필리핀 출입국시 외국환 신고 및 면세한도


안녕하세요 골드필리핀투어입니다.

오늘은 필리핀 출입국시 외국환 신고 및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오늘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의 공지가 나왔는데요
얼마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량의 현금을 신고없이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네요
그래서 다시한번 외국환 소지 한도를 공지합니다.

필리핀 출입국시 외국환 신고 및 면세한도는
현금소지는 필리핀 페소화 50,000페소(약 미화$100정도)이고
외화는 미화$10,000초과시 적발대상이 됩니다.

필리핀 출입국시 외국환 신고 및 면세한도의 면세품 한도는
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0,000페소(약 미화$200정도)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
관세가 부과됨에 따라
면세품을 구입하실 경우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꼭 휴대하시길 바랍니다.

이상으로 필리핀 출입국시 외국환 신고 및 면세한도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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